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3-21
- 의견제출 마감
- 2018-05-01
- 공포
- 2018-06-12
- 시행
- 2018-06-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161호
개정이유 —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추진과 촉진에 내실을 기하고자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 지정가능 조항의 신 설 등을 내용으로 「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15178호, 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됨 에 따라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 가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안 제33조
법 제19조 제5항에 따른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할 기준과 그에 수반하는 절차를 정함
- ㅇ지정기준 : ①비영리법인, ②지속가능경영 관련 업무수행, ③전담조직 및 인력, ④최근 3년간 수행실적 有
- 나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안 제33조의 1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부정, 업무해태 등에 따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정 취소의 기준을 정함
- ㅇ지정취소 기준 : ①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 ②지정기준 미달, ③3개월 이상 업무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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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과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원센터 지정 요건 마련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단체가 갖춰야 할 4가지 기준(비영리법인, 관련 업무 수행, 전담 조직 및 인력, 최근 3년간의 실적)을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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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3조(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3조(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9조에 따라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기관 또는 단체의 주된 업무에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관련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3.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4.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지원 관련 업무를 최근 3년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등 업무수행 능력을 보유한 단체일 것 ②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 보유 현황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기관의 명칭, 소재지, 지정일 등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및 지원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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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지정취소 기준 마련
소관 부처는 지원센터의 부정이나 업무 소홀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취소 기준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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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속가능경영
기업이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등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며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경영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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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정이유서) 산업발전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80314).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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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21
- 예고 종료2018-05-01
- 공포2018-06-12
- 시행2018-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