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8-27
- 의견제출 마감
- 2014-10-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09호
개정이유 — 규제개혁 검토결과에 따라 한국생산성본부의 수익사업과 관련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불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가
한국생산성본부의 수익사업을 이사회에서 결정토록 하는 등 사업자의 자율성 제고 추진에 따라 한국생산성본부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승인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한 제21조 규정 삭제
- 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필요성이 없으며, 법 제31조에 의한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이 민간인증으로 전환 추진됨에 따라 인증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필요성이 없으므로 자료제출 요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을 규정한 제31조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한국생산성본부의 수익사업을 이사회에서 결정토록 하는 등 사업자의 자율성 제고 추진에 따라 한국생산성본부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승인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한 제21조 규정 삭제
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필요성이 없으며, 법 제31조에 의한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이 민간인증으로 전환 추진됨에 따라 인증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필요성이 없으므로 자료제출 요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을 규정한 제31조 삭제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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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27
- 예고 종료2014-10-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