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08
- 의견제출 마감
- 2021-04-01
- 공포
- 2021-04-20
- 시행
- 2021-04-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173호
개정이유 — □ 산업인력 재교육·재훈련에 대한 근거 규정이 산업발전법에 신설됨에 따라 실시기관, 방법 및 절차 등을 시행령에 구체화
- 가산업인력 재교육·재훈련 실시기관, 실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1) 실시기관은 산업분야별 사업자단체, 대학,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도록 하고, 실시기관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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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업인력 재교육 및 재훈련을 실시하는 기관과 구체적인 방법,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교육·재훈련 실시기관의 범위 확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교육이나 재훈련을 할 때 사업자단체, 대학, 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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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재교육 또는 재훈련의 실시기관 및 방법ㆍ절차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재교육 또는 재훈련(이하 “재교육훈련“이라 한다)의 실시기관을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할 수 있다. 1. 재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산업분야의 사업자단체 2. 「고등교육량」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 및 기술대학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인력의 재교육 또는 재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② 재교육훈련을 실시하려는 기관은 산업인력의 재교육훈련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교육훈련의 인원 및 실시방법 등을 종합하여 세운 재교육훈련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교육훈련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의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실시기관은 법 제12조의2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재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인력의 재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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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모집
누구에게나 참여 기회를 열어두고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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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08
- 예고 종료2021-04-01
- 공포2021-04-20
- 시행2021-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