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4-15
- 의견제출 마감
- 2016-05-25
- 공포
- 2016-08-16
- 시행
- 2016-08-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68호
개정이유 — 정부인증으로 운영되던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을 민간인증으로 전환하고, 한국생산성본부의 수익사업 승인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14109호, 2016. 3.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과 연계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가생산성 경영체제 정부인증 관련 규정 삭제제19조, 제20조 삭제
- ㅇ
생산성 경영체제 정부인증 폐지에 따라 정부인증시 기준·절차 등을 규정한 관련 조문을 삭제함
- 나한국생산성본부 수익사업 관련 규정 삭제제21조 삭제
- ㅇ
한국생산성본부의 수익사업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승인제도 폐지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신청서 제출 등을 규정한 관련 조문을 삭제함
- 다사업자단체의 설립요건 등 규정 삭제제25조, 제26조 삭제
- ㅇ
사업자단체 설립근거 폐지에 따라 사업자단체 설립인가 요건, 사업계획서 제출의무, 정관기재사항 등을 규정한 관련 조문을 삭제함
- 라자료제출 요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을 정한 규정 삭제제31조 삭제
- ㅇ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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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산성 경영체제 정부인증 관련 규정 삭제(제19조, 제20조 삭제)
ㅇ 생산성 경영체제 정부인증 폐지에 따라 정부인증시 기준·절차 등을 규정한 관련 조문을 삭제함
나. 한국생산성본부 수익사업 관련 규정 삭제(제21조 삭제)
ㅇ 한국생산성본부의 수익사업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승인제도 폐지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신청서 제출 등을 규정한 관련 조문을 삭제함
다. 사업자단체의 설립요건 등 규정 삭제(제25조, 제26조 삭제)
ㅇ 사업자단체 설립근거 폐지에 따라 사업자단체 설립인가 요건, 사업계획서 제출의무, 정관기재사항 등을 규정한 관련 조문을 삭제함
라. 자료제출 요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을 정한 규정 삭제(제31조 삭제)
ㅇ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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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15
- 예고 종료2016-05-25
- 공포2016-08-16
- 시행2016-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