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4-12
- 의견제출 마감
- 2011-05-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187호
개정이유 — □「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 10490호, 2011.3.30일 공포, 2011.7.1일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동 개정사항을 하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함.
- 가
(중견기업 제외 업종) 정책목적과 중견기업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공공기관, 금융기관을 중견기업범위에서 제외(안 제 3조의 2)
- 나
(중견기업 선정 평가 항목) 지원 대상 중견기업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혁신 역량, 성장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규정(안 제 3조의 3)
- 다
(중견기업 육성·지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중견기업 육성·지원 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기능, 위원장과 위원의 구성, 회의 방식을 규정(안 제 3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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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견기업 제외 업종) 정책목적과 중견기업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공공기관, 금융기관을 중견기업범위에서 제외(안 제 3조의 2)
나. (중견기업 선정 평가 항목) 지원 대상 중견기업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혁신 역량, 성장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규정(안 제 3조의 3)
다. (중견기업 육성·지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중견기업 육성·지원 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기능, 위원장과 위원의 구성, 회의 방식을 규정(안 제 3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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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12
- 예고 종료2011-05-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