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4-07
- 의견제출 마감
- 2009-04-27
- 공포
- 2009-05-08
- 시행
- 2009-05-08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133호
개정이유 — 지식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제고 및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09년 5월 일몰이 도래한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CRC) 제도를 대신할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제도의 신규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발전법」전부개정안이 공포ㆍ시행(‘09.5.8.)될 예정이므로, 후속조치로 동 개정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 가산업부문별 인적 자원 개발협의체의 지정신청 절차 및 운영사항 규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산업부문별 인적 자원 개발협의체의 지정신청 및 운영, 해산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정함.
- 나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 시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자원생산성 관련 통계 작 성 범위와 내용을 명시하고, 작성서식 및 자료제출기한 등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위임
- 다업종별 평균부채비율에 대한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 라생산성경영체제 인증기관의 지정신청 절차 및 인증수행 요건 등 영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 마중개회사의 확인 및 관리를 위한 기관의 지정, 중개회사의 확인 요건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산업부문별 인적 자원 개발협의체의 지정신청 절차 및 운영사항 규정
- 시행령에서 위임한 산업부문별 인적 자원 개발협의체의 지정신청 및 운영, 해산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정함.
나.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 시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자원생산성 관련 통계 작 성 범위와 내용을 명시하고, 작성서식 및 자료제출기한 등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위임
다. 업종별 평균부채비율에 대한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라. 생산성경영체제 인증기관의 지정신청 절차 및 인증수행 요건 등 영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마. 중개회사의 확인 및 관리를 위한 기관의 지정, 중개회사의 확인 요건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화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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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8-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07
- 예고 종료2009-04-27
- 공포2009-05-08
- 시행2009-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