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3-24
- 의견제출 마감
- 2009-04-13
- 공포
- 2009-05-12
- 시행
- 200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9-68호
개정이유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 수수료는 행정비용 보전효과는 적은 반면, 민원인의 시간적ㆍ금전적 부담만 야기하고 있어 민원인의 부담경감 및 전자민원 활성화를 위해 전자적 신청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것임.
- 가
전자민원 신청시 수수료 면제 현행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수수료(2천원)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이를 면제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전자민원 신청시 수수료 면제
현행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수수료(2천원)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이를 면제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2-17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9-29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6-05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2-27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4-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24
- 예고 종료2009-04-13
- 공포2009-05-12
- 시행200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