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3-24
- 의견제출 마감
- 2009-04-13
- 공포
- 2009-05-21
- 시행
- 2009-05-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09-55호
개정이유 —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대해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동산과 부동산문화재로 구분하여 현상변경 신고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건설공사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관계 전문가 검토 결과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하는 대상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행위의 구체화
- ○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대상을 문화재 유형에 따라 부동산 문화재인 경우 4분의 1 이상 현상을 변경(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하거나 해당문화재를 다른 곳으로 이전ㆍ철거하는 행위로 하고, 동산 문화재인 경우는 수리 또는 보존처리하는 행위로 구체화함.
- 나문화재보존 영향검토제도의 합리화
- ○
시ㆍ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관계 전문가 2분의 1 이상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검토하면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받도록 함.
- 다문화재수리업자 등록요건의 구체화
- ○
문화재수리업자의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 보유미달 기준 중 추상적으로 규정된 ‘이와 유사한 경우’를 병역의무 이행, 해외유학ㆍ이민, 학교ㆍ공공기관 및 기업체 재직, 주간대학ㆍ대학원 재학 등 실질적으로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로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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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행위의 구체화
○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대상을 문화재 유형에 따라 부동산 문화재인 경우 4분의 1 이상 현상을 변경(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하거나 해당문화재를 다른 곳으로 이전ㆍ철거하는 행위로 하고, 동산 문화재인 경우는 수리 또는 보존처리하는 행위로 구체화함.
나. 문화재보존 영향검토제도의 합리화
○ 시ㆍ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관계 전문가 2분의 1 이상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검토하면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받도록 함.
다.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요건의 구체화
○ 문화재수리업자의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 보유미달 기준 중 추상적으로 규정된 ‘이와 유사한 경우’를 병역의무 이행, 해외유학ㆍ이민, 학교ㆍ공공기관 및 기업체 재직, 주간대학ㆍ대학원 재학 등 실질적으로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로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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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24
- 예고 종료2009-04-13
- 공포2009-05-21
- 시행2009-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