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1-27
- 의견제출 마감
- 2025-01-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51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을 허용하여 다수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이 개정(법률 제20347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서는 영양사와 조리사 를 별도로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지방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해 그간 지방자치단체장이 식중독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던 것을 ‘통보’하도록 변경하는 등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20438호, 2024. 9. 20. 공포, 2025. 3. 21. 시행)됨에 따라 하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4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01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01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1-02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12-23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1-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27
- 예고 종료2025-01-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