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2-23
- 의견제출 마감
- 2026-02-02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518호
개정이유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서 식초 등 일부식품을 덜어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유통전문판매업의 판매정지 처분에 대한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즉석판매제조ㆍ가공식품 대상 확대안 별표15 제2호
1) 현행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자는 일부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할 수 없음
2) 다양한 소비의 행태를 반영해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는 식초, 어육제품 등에 대해서는 덜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하고자 함
- 나유통전문판매업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별표23 제1호
1) 현행 유통전문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식품등이 이 법에 위반되어 해당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한 영업자와 해당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하여 함께 처분하는 경우 해당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이 별도로 없음
2) 유통전문판매업자의 해당 처분이 영업정지 처분인 경우 해당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한 전체 제품의 판매정지로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다영업허가ㆍ신고ㆍ등록 변경시 원본 제출 의무 삭제안 제41조, 제43조, 제43조의3
1) 식품 등의 영업자가 영업허가ㆍ등록ㆍ신고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영업허가증 등의 원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영업허가증 등은 업무담당자가 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확인가능하기 때문에 원본 제출 의무를 삭제하고자 함
- 라한시적 영업신고 수수료 기준 마련안 별표 26
1) 한시적 영업신고의 별도 수수료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혼란 발생
2) 한시적 영업신고의 수수료 기준을 변경신고 기준에 준하여 적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식초·어육제품 등을 덜어 팔 수 있게 하고, 유통전문판매업 판매정지 범위와 영업 변경 서류·수수료 기준을 손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덜어서 팔 수 있는 식품 확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팔 수 없던 식품 중 식초, 어육제품, 전분을 대상에서 빼려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고 다양한 소비 형태를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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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1조·제43조·제43조의3(변경 시 첨부서류)
변경 전
변경허가·신고·등록 때 허가증, 영업신고증, 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해야 했어요.
변경 후
허가증·신고증·등록증을 첨부하라는 부분을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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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위생등급 관련 제61조의2, 제61조의3과 일부 서식 중 위탁급식영업자·집단급식소 운영자 부분은 2028년 7월 1일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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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가게에서 식품을 직접 만들거나 가공해 소비자에게 바로 파는 영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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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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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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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23
- 예고 종료2026-02-0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