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25
- 의견제출 마감
- 2025-06-05
- 공포
- 2026-01-02
- 시행
- 2026-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182호
개정이유 — 식품접객영업소는 손님에게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업소로서 동물의 출입을 제한하고 영업장을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반영하여 소비자와 영업자의 선택에 따라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할 수 있는 영업소를 운영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생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여 위생등급 지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식품위생법」개정(법률 제20898호, 2025.4.1 개정, 2028.7.1. 시행)에 따른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영업에서 반려동물의 동반출입이 가능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필요한 시설기준 마련안 별표 14
1) 현행 시설기준에서는 동물의 출입이 수반되는 경우 영업장을 분리하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 등의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제한
2) 매장 입구 소독장치 등 비치, 식품취급시설 등에 반려동물 출입방지 장치 의무 설치 등 반려동물 동반출입 가능 업소에 대한 시설기준 마련
3) 위생적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가능하게 하여 반려문화 산업에 부응하고자 함
- 나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영업에서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가능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필요한 영업자 준수사항 마련안 별표 17, 안 별표 23
1) 영업장 내 반려동물 이동금지를 위한 조치 등 반려동물 동반출입 가능 업소의 영업자가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켜야 할 준수사항 마련
2) 반려동물 동반출입을 허용함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생상의 위해를 예방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
- 다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 방법 개선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면제기간 연장 등안 제61조의3, 안 별표 23
1) 영업자가 직접 연장신청을 하는 방식에서 행정기관이 위생등급 유효기간 종료 전 위생등급 평가 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위생등급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2년 → 3년)하는 내용의「식품위생법」개정(법률 제20898호, 2025. 4. 1. 공포)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면제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3)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일부분 경감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영업자가 개와 고양이를 데리고 오는 손님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만들고,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 방식과 혜택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시설기준 신설
지금 기준은 동물이 드나드는 영업이면 영업장을 따로 나누게 해서 반려동물과 함께 들어가기 어려워요. 개정안은 개와 고양이에 한해 동반 출입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요. 대신 조리장 같은 식품취급시설에는 칸막이·울타리 같은 장치를 설치하고, 출입구에는 손 소독 장치 등을 갖추게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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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8.가.1)마) (손 소독 장치)
변경 전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시설과 직접 접한 영업장의 출입구에 손 소독 장치·용품 등을 갖춰야 해요.
변경 후
여기에 더해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에서 반려동물을 동반해 출입하는 영업장의 출입구에도 손 소독 장치·용품 등을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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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제61조의3제1항·제2항과 별지 제51호의5서식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위생등급 유효기간이 2026년 4월 1일 이후 끝나는 업소부터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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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손님에게 음식을 만들어 팔거나 내주는 영업이에요. 식당, 카페, 제과점 등이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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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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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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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25
- 예고 종료2025-06-05
- 공포2026-01-02
- 시행2026-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