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04
- 의견제출 마감
- 2026-04-13
- 공포
- 2026-09-01
- 시행
- 2026-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음식에 대해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하나,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식품접객업소에서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가격표와 다르게 요금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20일로 개선하여 소비자 정보 제공 및 소비자 권리 보장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23)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식품접객업소 영업자가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가격표와 다르게 요금을 받으면 1차부터 영업정지 5일을 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현행은 1차 위반 때 시정명령에 그쳤는데, 개정안은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을 하도록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Ⅱ 제3호 식품접객업 (별표 17 제7호아목 위반)
변경 전
별도 항목 없이 제16호(그 밖의 법 위반)로 적용돼요.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이에요.
변경 후
제10호가목 14)에 별표 17 제7호아목 위반 항목을 따로 두고 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로 정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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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식품접객업소
음식점, 카페처럼 음식을 만들어 손님에게 파는 영업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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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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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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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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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04
- 예고 종료2026-04-13
- 법제처 심사2026-08-21
- 공포 대기2026-08-24
- 공포2026-09-01
- 시행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