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4-08
- 의견제출 마감
- 2009-04-28
- 공포
- 2009-07-03
- 시행
- 2009-07-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132호
개정이유 — 변리사 자격ㆍ등록ㆍ특허법인 관련 민원구비서류 중 내부 행정정보 확인, 서식개선 등을 통해 대체가능한 구비서류를 모두 폐지하고, 타자격사 유사 민원서류와 비교하여 처리기간이 긴 민원서류의 처리기간을 단축하며, 유사 민원서식을 단일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본적제도 폐지에 따라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변경하는 등 변리사관련 민원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민원인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함.
- 가
민원구비서류의 간소화 등 (1) 변리사자격증 사본, 변리사실무수습 수료증 사본, 변리사 등록증 사본 등 내부 행정정보 확인을 통해 대체 가능한 구비서류 폐지하되, 내부 행정정보의 오류 등 확인이 곤란한 경우를 대비하여 신청자에게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2) 재교부사유서, 인감신고서, 이력서 등 서식개선을 통해 대체 가능한 구비서류 폐지 (3) 정관변경인가신청서 구비서류 중 변경前ㆍ後 정관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정관변경이유서’를 ‘정관변경대비표(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기재)’로 변경
- 나
민원처리기간 단축 (1) 변리사자격증 교부신청서 처리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 (2) 법인설립인가신청서, 정관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을 20일에서 5일로 단축
- 다
민원서식 개선 및 간소화 등 (1) 변리사등록증 재교부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리사등록신청서에 ‘재교부’, ‘재교부사유’란 신설 (2) 변리사개업등(등록사항변경)신고서 서식명칭을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로 단순화하고, 등록취소신청, 사망신고 등이 가능하도록 ‘등록취소신청’, ‘기타’ 체크란을 신설하며, 불필요한 ‘변경전’란 삭제 (3) 등록취소신청서, 소속변리사신고서를 폐지하고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로 단일화 (4) 정관변경인가신청서 서식 중 구비서류와 중복되어 필요없는 ‘인가받고자 하는 내용’, ‘사유’란 삭제
- 라
행정안전부 서식설계기준 반영 등 (1) 신원조회를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변리사자격증교부신청서’, ‘변리사등록신청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2) 본적제도 폐지에 따라 ‘호주 및 성명’란을 삭제하고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변경 (3) 영문 변리사자격증 문안을 현실에 맞게 개선 ’I certify that the above person has been qualified as a patent attorney sin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of the Patent Attorney Law‘를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person qualified as a patent attorney on mm dd, yyyy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of the Patent Attorney Act‘하고, ’Korean Industrial Property Office‘를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로 변경 (4) 민원서식별 소관과 변경(산업재산보호팀→산업재산인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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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08
- 예고 종료2009-04-28
- 공포2009-07-03
- 시행2009-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