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4-28
- 의견제출 마감
- 2009-05-18
- 공포
- 2009-06-29
- 시행
- 2009-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70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지원 등을 위해 우수 공동브랜드 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 조기집행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대가 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한편, 최근 지역경제의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지원하고자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한하여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확대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
수의계약 대상에 중소기업의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을 추가 (1) 중소기업은 마케팅능력 부족 등으로 제품의 인지도가 낮아 초기 시장개척에 어려움이 있음 (2) 조달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개발ㆍ활용하는 공동상표 중 조달청장이 지정한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공동상표 개발ㆍ활용이 증진되어 우수한 중소기업의 제품들이 인지도가 제고되고, 시장개척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됨
- 나
대가지급 기한 단축 (1)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업체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물품 등의 대가를 신속히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물품 등의 대가지급기한을 청구일로부터 7일에서 청구일로부터 5일로 단축함 (3) 신속한 대가 지급을 통해 재정 조기집행 효과의 극대화 및 중소업체 자금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의 예외 신설 (1) 최근 지역경제의 침체 등으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지역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2)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공동계약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기존 30%와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장관이 특정한 사업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되, 이 경우에도 외국업체에 대하여는 지역업체의 의무적 참여비율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3) 정부발주 공사에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참여기회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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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28
- 예고 종료2009-05-18
- 공포2009-06-29
- 시행2009-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