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5-01
- 의견제출 마감
- 2009-05-21
- 공포
- 2009-06-26
- 시행
- 200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17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실용신안공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용신안등록결정시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등에 명백히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으면 심사관이 직권으로 보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실용신안법」이 개정(법률 제9371호, 2009. 1. 30. 공포, 2009. 7. 1. 시행)됨에 따라 실용신안공보에 직권보정된 내용을 게재토록 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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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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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01
- 예고 종료2009-05-21
- 공포2009-06-26
- 시행200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