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16
- 의견제출 마감
- 2021-04-26
- 공포
- 2021-06-22
- 시행
- 2021-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209호
개정이유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 등 국가적 재난과 관련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특허출원에 대해 신속한 심사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특허법이 개정되었고, 보다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된 우선심사 대상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에 따라 특허법을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시행령에서도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가재난 관련 우선심사 대상 정비안 제5조
1)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과 관련된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하고 구체적인 대상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특허법 개정에 따라 법 시행(2021.6.23.) 전에 시행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방역 물품과 직접 관련된 출원과 각종 재난의 예측·대응·복구 등을 폭넓게 아우를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된 것과 직접 관련된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신설하는 한편, 다양한 형태(감염병, 자연재해 등)로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국가적 위기에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특허청장이 기간을 정해 공고한 대상과 관련된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3)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출원에 대해 조속한 심사로 권리여부를 조기에 확정함으로써 기업의 안정적인 물자 생산과 그에 따른 신속한 재난 대응 및 복구를 기대할 수 있고,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우선심사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적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안 제5조
1)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존 「과학기술기본법」 중 일부를 이관 받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2021.1.1. 시행)됨에 따라, 연구개발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던 사항의 유지를 위해서는 근거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우선심사 대상이 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의에 대해 기존의「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대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를 인용하도록 변경함.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우선심사 지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양질의 기술이 신속히 권리화되고 국가경쟁력의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적 재난 대응을 위한 실용신안 출원의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난 관련 우선심사 대상 확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방역 물품이나,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등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필요한 실용신안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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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우선심사의 대상) 제1항
변경 전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말한다.
변경 후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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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시행령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되며, 제5조의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제출되는 우선심사 신청부터 적용돼요. 다만, 시행 전에 이미 신청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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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
특허나 실용신안 출원 건이 많을 때, 특정 요건에 맞는 신청을 일반적인 순서보다 먼저 심사하여 권리 여부를 빠르게 확인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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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입법예고).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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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16
- 예고 종료2021-04-26
- 공포2021-06-22
- 시행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