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0-21
- 의견제출 마감
- 2019-12-02
- 공포
- 2020-07-14
- 시행
- 2020-07-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59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서 제외되는 기간인 출원인으로 인한 지연기간을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여 좁게 규정하고 있어, 현재 거절결정 후 재심사청구까지 기간만 출원인으로 인한 지연기간으로 산정하던 것을 재심사에 소요되는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고,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오역정정서가 심사청구일부터 8개월이 지난 후 제출되면 초과된 기간을 출원인으로 인한 지연기간으로 신설하는 등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연장의 국가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 시 제외되는 기간을 해외 주요국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확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심사 기간 산정 방식 확대
실용신안등록 거절결정 후 재심사를 청구했을 때, 기존에는 '재심사 청구 시점'까지만 출원인 지연 기간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재심사에 따른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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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2 제1항 파목
변경 전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한 날까지의 기간
변경 후
재심사 청구 전에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특허청장이 재심사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의 등본을 송달한 날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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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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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립에 관한 고안(아이디어)을 보호하기 위해 부여되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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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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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21
- 예고 종료2019-12-02
- 공포2020-07-14
- 시행2020-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