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03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3
- 공포
- 2014-12-30
- 시행
- 201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3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국어출원제도 도입의 내용을 포함하는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2752호)이 공포(’14.6.11.)됨에 따라 외국어출원에 대한 공보 발행 범위를 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특허법 시행령」준용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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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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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03
- 예고 종료2014-10-13
- 공포2014-12-30
- 시행201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