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1-22
- 의견제출 마감
- 2019-03-04
- 공포
- 2019-07-09
- 시행
- 2019-07-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32호
개정이유 — 그 간 우선심사 대상 확대로 일관해 온 우선심사 제도를 체질 개선하기 위하여 신청이 매우 저조하거나 특별히 실용신안에만 적용되는 우선심사 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임
-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우선심사 대상 정비안 제5조
우선심사 신청이 매우 저조한 수출촉진 관련, 전자거래 관련,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및 출원후 2개월내에 신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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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우선심사 대상 정비(안 제5조)
우선심사 신청이 매우 저조한 수출촉진 관련, 전자거래 관련,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및 출원후 2개월내에 신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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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22
- 예고 종료2019-03-04
- 공포2019-07-09
- 시행2019-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