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5-01
- 의견제출 마감
- 2009-05-21
- 공포
- 2009-06-26
- 시행
- 200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16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허공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허결정시 특허출원 명세서 등에 명백히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으면 심사관이 직권으로 보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허법」이 개정(법률 제9381호, 2009. 1. 30. 공포, 2009. 7. 1. 시행)됨에 따라 특허공보에 직권보정된 내용을 게재토록 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 명세서 기재방법을 한국ㆍ미국ㆍ일본ㆍ유럽 특허청 간에 합의된 기재방법과 일치시키고, 온실가스 감축기술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 기술 등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녹색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은 우선하여 심사받을 수 있도록 우선심사의 대상을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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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01
- 예고 종료2009-05-21
- 공포2009-06-26
- 시행200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