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5-07
- 의견제출 마감
- 2009-05-27
- 공포
- 2009-07-27
- 시행
- 2009-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185호
개정이유 —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냉난방 온도 제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개정(2009.1.30)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정비하고자 함.
- 가냉난방온도 제한건물의 범위
- ○법제36조의2
에서 위임된 냉ㆍ난방온도 제한건물의 범위를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천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건물로 규정
- 나에너지진단비용의 지원
- ○
제4차 에너지이용 합리화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진단비용의 지원 대상을 현행 에너지사용량 5천toe 미만에서 1만toe 미만으로 확대
- 다과태료의 부과기준
- ○기존 시행규칙제35조
에 규정되어 있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건물 냉ㆍ난방 온도제한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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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냉난방온도 제한건물의 범위
○ 법(제36조의2)에서 위임된 냉ㆍ난방온도 제한건물의 범위를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천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건물로 규정
나. 에너지진단비용의 지원
○ 제4차 에너지이용 합리화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진단비용의 지원 대상을 현행 에너지사용량 5천toe 미만에서 1만toe 미만으로 확대
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 기존 시행규칙(제35조)에 규정되어 있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건물 냉ㆍ난방 온도제한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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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07
- 예고 종료2009-05-27
- 공포2009-07-27
- 시행2009-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