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1-15
- 의견제출 마감
- 2014-01-16
- 공포
- 2014-02-05
- 시행
- 2014-02-0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법률 제11966호, 2013.7.30 공포, 2014.2.6. 시행)에 따라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미준수 업체에 대한 과징금 및 에너지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며, 에너지사용제한·금지 조치의 근거를 명확화하기 위함.
- 가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미준수 자동차 제조업자·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세부사항 규정안 제28조의2, 제28조의3, 별표 1의2
- 나에너지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의무 위반 과태료 상향안 별표 5
- 다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대상 확대안 별표 2
- 라에너지사용 제한·금지 조치의 위임근거 명확화안 제14조제4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미준수 자동차 제조업자·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세부사항 규정 (안 제28조의2, 제28조의3, 별표 1의2)
나. 에너지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의무 위반 과태료 상향 (안 별표 5)
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대상 확대 (안 별표 2)
라. 에너지사용 제한·금지 조치의 위임근거 명확화 (안 제1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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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15
- 예고 종료2014-01-16
- 공포2014-02-05
- 시행201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