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9-20
- 의견제출 마감
- 2011-10-10
- 공포
- 2011-10-26
- 시행
- 2011-10-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463호
개정이유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개정(법률 제10954호, ‘11. 7.25, 일부개정)으로 동 법률의 위임사항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공제사업을 위한 공제규정의 세부내용 마련안 제30조의2
- ㅇ
공제조합이 법 제27조의2 제2항 제6호의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공제규정을 정하고,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책임 준비금 등을 공제규정에 포함
- 나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의 사항이 법률로 정함에 따라 중복조항 삭제 등 조문 정비제4조, 제5조, 제9조
- ㅇ
시행령 제5조의 위원회의 기능이 법 제5조 제1항에서 정 함에 따라 시행령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조항을 삭제함
- ㅇ
시행령 제4조의 위촉위원 임기가 법 제5조 제4항에서 정 함에 따라 시행령 제4조 제2항 위촉위원의 임기 조항을 삭제함
- ㅇ
법 제5조 제6항에 의한 평가업무 대행관련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9조에 평가업무 대행 내용을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공제사업을 위한 공제규정의 세부내용 마련(안 제30조의2)
ㅇ 공제조합이 법 제27조의2 제2항 제6호의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공제규정을 정하고,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책임 준비금 등을 공제규정에 포함
나.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의 사항이 법률로 정함에 따라 중복조항 삭제 등 조문 정비(제4조, 제5조, 제9조)
ㅇ 시행령 제5조의 위원회의 기능이 법 제5조 제1항에서 정 함에 따라 시행령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조항을 삭제함
ㅇ 시행령 제4조의 위촉위원 임기가 법 제5조 제4항에서 정 함에 따라 시행령 제4조 제2항 위촉위원의 임기 조항을 삭제함
ㅇ 법 제5조 제6항에 의한 평가업무 대행관련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9조에 평가업무 대행 내용을 추가함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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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20
- 예고 종료2011-10-10
- 공포2011-10-26
- 시행201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