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8-21
- 의견제출 마감
- 2018-10-01
- 공포
- 2018-10-16
- 시행
- 2018-10-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421호
개정이유 —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개정(‘18.4.17 공포, ’18.10.18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평가업무의 내실화를 위한 평가업무 대행기관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을 추가하고자 함. 또한, 에너지진단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에너지전문기관 지정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 ㅇ‘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현행 제4조부터 제11조
- ㅇ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평가업무 대행기관 확대안 제11조의2
법에 따라 위임된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 감축 등 수요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을 평가업무 대행기관으로 추가
- ㅇ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기준 중 인력기준 완화별표4
기존 기술자격(에너지관리기사, 가스기사 등) 외 신재생(태양광) 분야 자격증 소지자와 기능장도 채용할 수 있도록 인력기준 완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평가업무 대행기관에 한국에너지공단을 추가하며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인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상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던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부터 제11조
변경 전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무위원회, 간사, 협조 요청, 조사·연구 의뢰, 수당 및 여비, 운영세칙 관련 규정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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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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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대행기관
어떤 업무를 대신해서 처리해 주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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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421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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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21
- 예고 종료2018-10-01
- 공포2018-10-16
- 시행2018-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