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9-27
- 의견제출 마감
- 2011-10-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477호
개정이유 —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개정(법률 제10954호, 2011. 7. 25공포, 2011. 10. 26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지원을 위한 세부내용 마련안 제26조의2
1) 신설 국제표준인 에너지경영시스템에 관한 정의와 도입하려는 자가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 지원 시 지원사업의 범위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 나
해당 입법에 따른 기대효과 기업의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에너지 효율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 에너지절약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지원을 위한 세부내용 마련(안 제26조의2)
1) 신설 국제표준인 에너지경영시스템에 관한 정의와 도입하려는 자가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 지원 시 지원사업의 범위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나. 해당 입법에 따른 기대효과 기업의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에너지 효율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 에너지절약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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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27
- 예고 종료2011-10-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