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15
- 의견제출 마감
- 2014-10-06
- 공포
- 2014-11-05
- 시행
- 2014-1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64호
개정이유 — 효율관리기자재 에너지사용량 측정결과의 신고기간을 연장하여 업계 불편을 완화하고자 함
- 가효율관리기자재 측정결과 신고기간 연장안 제9조
1) 소비효율등급 라벨 제작 등 제품출하까지의 업무부담, 관련 내용에 대한 인지부족 등으로 60일 이내에 신고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바
2) 신고기한을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하여 업체의 불편을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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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효율관리기자재 측정결과 신고기간 연장(안 제9조)
1) 소비효율등급 라벨 제작 등 제품출하까지의 업무부담, 관련 내용에 대한 인지부족 등으로 60일 이내에 신고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바
2) 신고기한을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하여 업체의 불편을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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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15
- 예고 종료2014-10-06
- 공포2014-11-05
- 시행201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