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3-19
- 의견제출 마감
- 2014-04-29
- 공포
- 2014-08-06
- 시행
- 2014-08-0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을 권장하도록 하고, 에너지다소비업자가 보고하는 전년도 에너지사용량과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정 및 해당 연도 에너지사용예정량과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 등의 사항을 분기별로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개정(법률 제11966호, 2014. 1. 2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권장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 권장대상 규정안 제26조의2 제2항, 제6항 신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1조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업자로 정하고, 권장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도록 함.
- 나에너지사용량 신고서식 변경안 [별지 제8호서식]
기존 연도별 에너지사용량 신고서식을 분기별 에너지사용량 신고서식으로 변경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 권장대상 규정(안 제26조의2 제2항, 제6항 신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1조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업자로 정하고, 권장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도록 함.
나. 에너지사용량 신고서식 변경(안 [별지 제8호서식])
- 기존 연도별 에너지사용량 신고서식을 분기별 에너지사용량 신고서식으로 변경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7-20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5-15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9-21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7-29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1-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19
- 예고 종료2014-04-29
- 공포2014-08-06
- 시행2014-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