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5-15
- 의견제출 마감
- 2015-06-24
- 공포
- 2015-07-29
- 시행
- 2015-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268호
개정이유 — ㅇ 최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법률 (’15.1.28)과 同법 개정시행령(’14.12.16) 공포에 따른 하위법령 후속 개정 필요
- 가개정법률에 에너지경영시스템과 에너지관리시스템 정의 신설*에 따라 同법 시행규칙에 있는기존 정의 삭제 * 에너지경영시스템법 제2조제1항제1호
, 에너지관리시스템 (법 제2조제1항제2호)
- 나개정법률에 에너지관리시스템 권장 및 지원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同법 시행규칙에 권장대상, 지원기준 등 마련
- ㅇ(권장대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
- ㅇ(지원기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에너지관리시스템을 지원
- ㅇ
(기타 세부사항) 세부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시에 위임
- 다개정법률에 ‘에너지관리공단’의 명칭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변경이됨에 따라 同법 시행규칙에 변경사항을 반영
- 라
개정시행령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 폐지와 자산기준의 등록신청서 및 등록증 양식의 변경에 따라 同법 시행규칙에 변경 사항을 반영
- ㅇ(등록기준 폐지) 별지 제6호서식, 제7호 서식에 등록구분을 삭제
- ㅇ(등록신청서) 제24조제2항제5호, 별지 제6호서식에 최근 1년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추가
- ㅇ(등록증양식) 별지 제6호서식 양식에 납입자본금을 표시하고 자본총계 (실질자본금) 기재항목을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개정법률에 에너지경영시스템과 에너지관리시스템 정의 신설*에 따라 同법 시행규칙에 있는기존 정의 삭제
* 에너지경영시스템 (법 제2조제1항제1호), 에너지관리시스템 (법 제2조제1항제2호)
나. 개정법률에 에너지관리시스템 권장 및 지원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同법 시행규칙에 권장대상, 지원기준 등 마련
ㅇ (권장대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
ㅇ (지원기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에너지관리시스템을 지원
ㅇ (기타 세부사항) 세부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시에 위임
다. 개정법률에 ‘에너지관리공단’의 명칭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변경이됨에 따라 同법 시행규칙에 변경사항을 반영
라. 개정시행령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 폐지와 자산기준의 등록신청서 및 등록증 양식의 변경에 따라 同법 시행규칙에 변경 사항을 반영
ㅇ (등록기준 폐지) 별지 제6호서식, 제7호 서식에 등록구분을 삭제
ㅇ (등록신청서) 제24조제2항제5호, 별지 제6호서식에 최근 1년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추가
ㅇ (등록증양식) 별지 제6호서식 양식에 납입자본금을 표시하고 자본총계 (실질자본금) 기재항목을 신설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7-20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5-15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9-21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1-05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8-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15
- 예고 종료2015-06-24
- 공포2015-07-29
- 시행201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