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9-21
- 의견제출 마감
- 2016-10-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87호
개정이유 — 자체에너지절감실적이 우수하여 에너지진단 면제를 할 수 있는 대상에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및 에너지경영시스템 우수 사업자를 추가하여 면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임
- 가에너지진단 면제 대상 추가안 제29조
1)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우수 사업자(안 제29조제1항제6호, 제29조제2항제7호, 별표3 제6호)
2) 에너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성과가 우수한 사업자(안 제29조제1항제7호, 제29조제2항제8호, 별표3 제7호)
- 나관련 서식 개정별지 제8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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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에너지진단 면제 대상 추가
1)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우수 사업자(안 제29조제1항제6호, 제29조제2항제7호, 별표3 제6호)
2) 에너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성과가 우수한 사업자(안 제29조제1항제7호, 제29조제2항제8호, 별표3 제7호)
나. 관련 서식 개정(별지 제8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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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21
- 예고 종료2016-10-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