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7-20
- 의견제출 마감
- 2018-08-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392호
개정이유 — ○ 효율관리기자재 수입업자가 당초 효율기준 적합 확인울 받은 제품 대신 효율기준에 미달하는 다른 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해당 규정을 보완하여 효율기준 미달제품 유통을 방지 하기 위함 ○ 판매 목적이 아닌 학교·연구소 등에서 시험·연구용으로 활용되는 수입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해서는 효율측정결과 신고를 면제하여 효율기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 ○효율관리기자재 효율측정결과 신고시기 명확화안 제9조제1항 신설
– (현행)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 또는 자체측정을 완료한 날로부터 각각 90일 이내 신고
– (개선) 통보받은 측정결과를 각각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신고 (단, 시험성적서는 발급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것으로 한정)
- ○수입업자의 효율측정결과 신고 면제조항 신설안 제9조제2항 신설
학교 연구소 등의 연구개발용, 방송용, 재조업체의 연구개발 시료, 전시 박람회 출품용, 제품시험용 효율기자재는 측정결과 신고를 면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4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5-15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9-21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7-29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1-05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8-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20
- 예고 종료2018-08-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