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5-15
- 의견제출 마감
- 2018-06-25
- 공포
- 2018-07-17
- 시행
- 2018-07-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64호
개정이유 —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명칭을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변경하도록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개정(‘18.4.17 공포, ’18.7.18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조종자 명칭을 관리자로 변경하고자 함
- ㅇ검사대상기기조종자 명칭을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변경안 제51조제1항제16호, 제52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명칭을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명칭 변경
상위 법령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개정에 맞춰, 시행령에 포함된 '검사대상기기조종자'라는 명칭을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1조제1항제16호
변경 전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해임 또는 퇴직신고의 접수
변경 후
검사대상기기관리자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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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18년 7월 1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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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검사대상기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이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나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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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264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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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15
- 예고 종료2018-06-25
- 공포2018-07-17
- 시행2018-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