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2-11
- 의견제출 마감
- 2014-01-20
- 공포
- 2014-12-16
- 시행
- 2014-12-1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법률 제11966호, 2013.7.30 공포, 2014.2.6. 시행)에 따라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미준수 업체에 대한 과징금 및 에너지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며, 에너지사용제한·금지 조치의 근거를 명확화하기 위함.
- 가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미준수 자동차 제조업자·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세부사항 규정안 제28조의2, 제28조의3 및 별표 1의2 신설
- 나에너지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의무 위반 과태료 상향안 별표 5
- 다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대상 확대안 별표 2
- 라에너지사용 제한·조치의 위임근거 명확화안 제14조제4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미준수 자동차 제조업자·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세부사항 규정 (안 제28조의2, 제28조의3 및 별표 1의2 신설)
나. 에너지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의무 위반 과태료 상향 (안 별표 5)
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대상 확대 (안 별표 2)
라. 에너지사용 제한·조치의 위임근거 명확화 (안 제1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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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2-11
- 예고 종료2014-01-20
- 공포2014-12-16
- 시행201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