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9-11
- 의견제출 마감
- 2020-10-23
- 공포
- 2021-02-02
- 시행
- 2021-0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533호
개정이유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정부외의 자가 한국에너지공단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시기, 출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
주요내용 —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은 매년 12월말까지 출연금의 조성 현황 및 사용 계획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사용 계획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45조제2항)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정부 외의 자가 한국에너지공단에 출연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승인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출연 관련 세부 규정 마련
법에는 정부 외의 자가 한국에너지공단에 돈(출연금)을 낼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이를 시행령에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5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경우 공단은 매년 12월말까지 출연금의 조성 현황 및 사용 계획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 계획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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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출연
어떤 목적을 위해 자금이나 물건 등을 내놓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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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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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11
- 예고 종료2020-10-23
- 공포2021-02-02
- 시행2021-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