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9-26
- 의견제출 마감
- 2016-10-06
- 공포
- 2016-12-05
- 시행
- 2016-1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94호
개정이유 — 자동차 평균연비·온실가스 기준 강화에 따라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 미달성분에 대한 과징금의 요율을 적정하게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요율을 현행 82,352원에서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연도별로 2016년은 39,917원,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119,753원, 2020년 이후는 199,588원으로 조정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 미달성 시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을 연도별로 차등화하여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연도별 과징금 요율 차등 적용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지키지 못한 자동차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을 연도별로 다르게 책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8조 의3제1항 관련) 3.
변경 전
과징금 요율[원/(km/L)]은 82,352원으로 한다.
변경 후
해당 연도별 과징금 요율[원/(km/L)]은 아래 표와 같다. (2014~2015년: 82,352원 / 2016년: 39,917원 / 2017~2019년: 119,753원 / 2020년 이후: 199,588원)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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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징금
법이나 명령을 위반했을 때 국가가 부과하는 금전적인 벌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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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통합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에너지이용합리화법_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설명자료(통합입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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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26
- 예고 종료2016-10-06
- 공포2016-12-05
- 시행2016-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