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5-16
- 의견제출 마감
- 2017-06-26
- 공포
- 2017-11-07
- 시행
- 2017-1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266호
개정이유 — 수입 검사대상기기 제조검사 도입을 골자로 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에 따라 업무추가 및 위탁 권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수입하려는 검사대상기기에 대해서도 제조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 상기기는 수입을 금지(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의2)
주요내용 — 업무의 위탁 권한자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추가하고, 수입 검사대상기기검사와 그에 따른 검사 증 발급업무를 추가로 위탁업무로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입 검사대상기기의 제조검사 도입에 따라 업무 위탁 권한과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업무 위탁 권한자 추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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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1조제2항
변경 전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변경 후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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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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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탁
어떤 일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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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안(통합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에너지이용합리화법_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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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16
- 예고 종료2017-06-26
- 공포2017-11-07
- 시행2017-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