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5-15
- 의견제출 마감
- 2009-06-04
- 공포
- 2009-08-25
- 시행
- 2009-08-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179호
개정이유 — 다이옥신 함유폐기물 중 폐촉매, 폐흡착제, 공정오니 등은 발생 배출시설과 관계없이 모두 다이옥신 함유폐기물로 분류되어 기업에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가
다이옥신 함유폐기물 분류 체계 개선 다이옥신 함유폐기물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발생 또는 포집된 것만 적용되도록 단서를 추가하여 실제 발생되는 사업장만 규제대상이 되어 기업의 행정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 나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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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이옥신 함유폐기물 분류 체계 개선
다이옥신 함유폐기물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발생 또는 포집된 것만 적용되도록 단서를 추가하여 실제 발생되는 사업장만 규제대상이 되어 기업의 행정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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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15
- 예고 종료2009-06-04
- 공포2009-08-25
- 시행2009-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