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4-02
- 의견제출 마감
- 2012-05-14
- 공포
- 2012-07-31
- 시행
- 2012-08-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특정한 용도로 제조, 수출입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기준을 지키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 취급금지 특정면제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기준을 반영하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수출입을 제한하고, 환경부장관의 일부 권한에 대한 위임사항 규정을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기준 반영안 제18조
1)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수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용기나 포장에 안전관리를 위한 표시를 하는 등 관리기준을 지키도록 함(안 제18조 제1항)
2)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하여 용기?포장 및 보관?저장?진열 장소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표시하는 방법을 신설함(안 제18조 제2항 및 별표4 신설)
- 나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수출입 제한안 제23조 제2항 신설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 농도가 지정폐기물 기준인 2ppm 이상 함유된 기기?설비?제품의 수출입을 금지하도록 함
- 다환경부장관의 일부 권한에 대한 위임사항 규정 개선안 제24조
1)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과 주변지역 영향 조사 등의 위임업무를 지방환경관서로 위임함
- 라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종류에 제4차 스톡홀름협약에서 추가 등재된 9종의 물질 반영안 별표2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종류에 제4차 스톡홀름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추가 등재 결정된 9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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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02
- 예고 종료2012-05-14
- 공포2012-07-31
- 시행2012-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