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8-20
- 의견제출 마감
- 2018-10-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651호
개정이유 — 현행 법령에서는 다이옥신 배출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을 위반시 개선명령만 부과가 가능하였으나 향후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중지를 명하고 배출허용기준 위반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만 개선명령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이 개정(2018.6.12. 공포, 2018.12.13.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과징금 부과에 대한 개정법률 인용 규정 반영안 제19조제1항
주민생활, 국민경제, 공익 등의 우려로 사용중지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제17조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근거 조항을 법 제16조제2항에서 법 제16조제1항으로 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
- 나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 기본계획의 연도별 추진과제는 물론 전년도의 추진실적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에도 관계중앙행정기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자료를 제출하는 시기가 실적과 계획에 대하여 각기 다르게 설정되어 있음에 따라 이를 일원화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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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_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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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20
- 예고 종료2018-10-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