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1-17
- 의견제출 마감
- 2011-02-07
- 공포
- 2011-04-05
- 시행
- 2011-04-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1-9호
개정이유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위원회 규정이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시행령의 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제4차 스톡홀름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추가 등재된 물질을 개정안에 추가 반영하고 시행규칙에 근거한 개선계획서 제출, 개선명령 이행 완료보고서 등의 규정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위원회 설치 근거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서 「환경정책기본법」에 통합됨에 따라 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삭제
- 나
제4차 스톡홀름협약에서 추가 등재된 9종의 물질 반영 제4차 스톡홀름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추가 등재 결정된 9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반영함안 제2조 별표1
- 다개선계획서 제출 및 개선명령 이행보고 확인 등 (1)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조정안 제18조의2 신설
(2)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도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 다만 동 제도를 지도점검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8조의3 신설) (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ㆍ변경ㆍ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나) 단전ㆍ단수,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라
신고 면제대상 관리대상기기를 구체적으로 명시 2008년 1월 27일 이후에 제조된 것으로 절연유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량이 리터당 0.05밀리그램 미만인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함안 제23조 단서 신설
- 마과태료부과ㆍ징수 업무(환경부 예규)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부과 기준을 시행령에 반영안 제28조, 별표 4 신설
3. 참고사항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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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1-17
- 예고 종료2011-02-07
- 공포2011-04-05
- 시행201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