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7-22
- 의견제출 마감
- 2020-08-31
- 공포
- 2020-12-17
- 시행
- 2020-1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66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에 등재된 화학물질의 상세정보 제공을 위한 고시 제정 근거 마련과 관련하여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0847호, 2020. 7. 14. 공포)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일몰이 설정된 규제에 대한 정비 결과를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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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22
- 예고 종료2020-08-31
- 공포2020-12-17
- 시행2020-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