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1-17
- 의견제출 마감
- 2020-02-26
- 공포
- 2020-07-14
- 시행
- 2020-07-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9년 5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제9차 당사국총회에서 신규 등재된 물질 중“과불화옥탄산”이 그 염류 및 관련 화합물까지 총 175종이 등재됨에 따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협약 등재물질의 종류를 환경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임. 또한, 일몰이 설정된 규제에 대한 정비 결과를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를 환경부 고시로 위임하고, 일몰 규제 정비 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잔류성오염물질 관리 방식의 효율화
스톡홀름협약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물질들이 많아짐에 따라, 기존에 대통령령(별표 1)으로 정하던 방식을 환경부 고시로 위임하여 관리 효율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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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변경 전
대통령령 별표 1에서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스톡홀름협약 및 미나마타협약에 따른 물질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변경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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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스톡홀름협약 제9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부속서 에이(A)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하며,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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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환경에 오래 남아 있고 생물체 내에 축적되어 생태계와 인간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화학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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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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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17
- 예고 종료2020-02-26
- 공포2020-07-14
- 시행2020-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