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6-24
- 의견제출 마감
- 2014-08-04
- 공포
- 2014-12-23
- 시행
- 2015-03-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4-409호
개정이유 — 제5차 및 제6차 스톡홀름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추가 등재된 물질을 개정안에 추가 반영하려는 것임
- 가잔류성유기오염물질 대상범위 확대안 제2조 별표1
제5차 및 제6차 스톡홀름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추가 등재 결정된 엔도설판과 헥사브로모사이클 로도데칸(HBCD)을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종류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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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대상범위 확대(안 제2조 별표1)
제5차 및 제6차 스톡홀름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추가 등재 결정된 엔도설판과 헥사브로모사이클 로도데칸(HBCD)을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종류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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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24
- 예고 종료2014-08-04
- 공포2014-12-23
- 시행201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