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9-07
- 의견제출 마감
- 2016-10-17
- 공포
- 2017-03-27
- 시행
- 2017-03-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550호
개정이유 — 스톡홀름 협약에서의 추가 등재물질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발효에 따른 수은·수은화합물을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에 추가하고 수은 배출시설 및 수은폐기물에 대한 관리 및 처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수은 등 잔류성오염물질 취급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886호, 2016년 1월 27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리(조문 전체) 법률 개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 “잔류성오염물질”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 상 용어 정리
- 나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추가안 제2조
스톡홀름협약 추가 등재물질인 염화나프탈렌 등 3종과「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물질인 수은 및 수은화합물 2종 추가
- 다잔류성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종류 추가안 제3조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서 정한 수은폐기물을 잔류성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종류에 추가
- 라잔류성오염물질 제조, 수출입, 사용자에 대한 관리기준에 수은 및 수은화합물 관리기준 별도 규정안 제18조 제2항
남영전구 등 수은 누출 사고사례와 같은 유사사고 대비를 위해 수은 특성에 맞는 수은취급자 관리기준 별도 규정
1) 취급중단 및 휴·폐업시 외부 환경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안전조치 및 미리 잔여 물질을 처분하도록 하고,
2) 취급시 사고예방을 위해 개인보호장구을 착용하도록 함
- 마잔류성오염물질 취급 제한 적용 면제대상 용도 신설안 제18조의2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제13조제3항제4호)한 ‘그 밖에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 제한을 면제하는 용도를 규정
1)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부속서 A에서 정한 민간보호·군사용, 연구·기기교정용, 전통·종교용, 백신용, 무수은 대체제품이 없는 교체용(특수형광램프, 스위치 등)
- 바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 재활용자의 해당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사항 권한 변경안 제24조
법률에서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 재활용자의 해당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권자를 시도지사→환경부장관으로 개정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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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07
- 예고 종료2016-10-17
- 공포2017-03-27
- 시행2017-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