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16
- 의견제출 마감
- 2019-02-25
- 공포
- 2019-04-09
- 시행
- 2019-04-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7년 5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제8차 당사국총회에서 ‘데카브로모디페닐에테르’ 및 ‘단쇄염화파라핀’이 부속서 에이(A)의 취급금지물질로 신규 등재됨에 따라 관리대상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목록에 추가하여 국내 관리체계를 적용하려는 것임. 또한, 환경청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841호 2018년 10월 16일 공포)됨에 따라 공표업무를 배출시설을 관리하는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로 위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대상에 새로운 물질을 추가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관리 대상 물질 확대
스톡홀름협약에 따라 '데카브로모디페닐에테르'와 '단쇄염화파라핀'을 관리대상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목록에 추가하여 국내 관리체계에 포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일일허용노출량)
변경 전
다이옥신(푸란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일일허용노출량은 킬로그램당 4피코그램 티이큐(pg-TEQ)로 한다.
변경 후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일일허용노출량은 킬로그램당 4피코그램 티이큐(pg-TEQ)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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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일부 조문(제24조제2호 등)과 별표 1의 특정 항목들은 각각 2019년 4월 17일 또는 관련 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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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독성이 있고 생물체 내에 잘 축적되며 멀리 이동하기 쉬운 성질을 가진 화학물질로, 환경과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국제적으로 관리하는 물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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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잔류성물질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3] 규제영향분석서(잔류성물질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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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16
- 예고 종료2019-02-25
- 공포2019-04-09
- 시행2019-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