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5-22
- 의견제출 마감
- 2009-06-11
- 공포
- 2009-08-19
- 시행
- 201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432호
개정이유 — 1999년 10월 8일 외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완화되어 영세 등록업체가 급증하고, 일부는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는 문제점 등이 나타나 등록기준을 강화하여 해운시장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고 등록업체의 견실화를 유도하는 한편, 선박관리업을 등록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선박국적 증명서류의 근거를 국토해양부 고시에서 시행규칙으로 상향 규정하려는 것임.
- 가외항 정기(부정기) 화물운송사업 중 일반 화물운송의 등록기준 강화
1) 그간 외항 화물운송사업은 1996.8.7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1999.10.8 등록기준이 대폭 완화(선박보유량 총톤수 3만톤→5천톤, 자본금 10억원→5억원)됨에 따라 영세한 등록업체가 급증하고 일부는 용ㆍ대선 위주로 운영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어 등록기준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 ○등록업체 증가:33개 업체(‘99년)→181개 업체(’09.4월)
- ○
181개 등록업체 중 선박보유량 총톤수 1만톤 미만 또는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영세한 등록업체가 110개사로 60.7%를 차지
- ○
‘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해운경기 침체로 인하여 운임이 폭락함에 따라 다단계에 걸친 연쇄적인 용선료 지급불능 등이 발생하여 해운시장에 영향을 미침 2) 외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강화(선박보유량 총톤수 5천톤→1만톤, 자본금 5억원→10억원)하되, 기존 등록업체는 신뢰보호를 위해 종전의 규정을 적용토록 함. 3) 외항 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해운시장의 건전 육성 및 등록업체의 견실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나선박관리업 등록신청에 따른 제출서류 근거규정 상향 조정
1) 선박관리업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선박국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국토해양부 고시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에게 의무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은 고시 보다는 법령에 규정할 필요
2) 선박관리업 등록신청에 따른 선박국적 증명서류 제출 의무를 시행규칙으로 상향 규정
3) 증명서류 제출의무를 법령에 규정하여 규제의 투명성 확보
- 다해당 입법에 따른 기대효과 해운시장의 건전 육성 및 등록업체의 견실화 도모, 규제의 투명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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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22
- 예고 종료2009-06-11
- 공포2009-08-19
- 시행201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