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6-08
- 의견제출 마감
- 2009-06-29
- 공포
- 2009-08-05
- 시행
- 2009-08-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09-91호
개정이유 — 신용카드업자의 불건전영업 행위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09. 2. 6.)과 관련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설대여업자의 시설대여 법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시설대여업자의 시설대여 범위에 중소제조업체로부터 취득한 업무용부동산을 포함.
- ㅇ중소제조업체로부터 취득한 업무용부동산을 당해 중소제조업체에게 대여하는 방식의 부동산 시설대여를 허용
- ㅇ
이에 따라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 부동산 가치 하락에 따른 추가담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나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마련
-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의 신설로 신용카드회원 등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신용카드 등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함에 따라 시행령에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ㅇ
이에 따라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이 강화되고 신용카드업자의 건전한 영업질서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됨.
- 다약관심사 관련 위탁근거 마련
-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신설로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약관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약관심사와 관련한 업무 중 일부를 금융감독원에 위탁하고자 함.
- ㅇ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약관심사 업무가 효율적 으로 수행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시설대여업자의 시설대여 범위에 중소제조업체로부터 취득한 업무용부동산을 포함.
ㅇ 중소제조업체로부터 취득한 업무용부동산을 당해 중소제조업체에게 대여하는 방식의 부동산 시설대여를 허용
ㅇ 이에 따라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 부동산 가치 하락에 따른 추가담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마련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의 신설로 신용카드회원 등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신용카드 등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함에 따라 시행령에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ㅇ 이에 따라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이 강화되고 신용카드업자의 건전한 영업질서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됨.
다. 약관심사 관련 위탁근거 마련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신설로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약관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약관심사와 관련한 업무 중 일부를 금융감독원에 위탁하고자 함.
ㅇ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약관심사 업무가 효율적 으로 수행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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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08
- 예고 종료2009-06-29
- 공포2009-08-05
- 시행2009-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