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6-10
- 의견제출 마감
- 2009-06-30
- 공포
- 2010-03-12
- 시행
- 2010-03-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378호
개정이유 —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외국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되고 있는 일부 외용제를 ‘화장품’으로 전환하고 화장품 제조업 신고 등의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수수료 금액 및 지출방법의 조정 화장품 제조업 신고 및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ㆍ유효성 심사 등에 관한 수수료가 2000년 「화장품법」 제정 이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아 이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종전에는 수입인지 등으로 납부하던 것을 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납부하도록 함.
- 나
화장품 유형의 확대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의약외품 중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외국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되고 있는 외용제를 화장품 유형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관리되던 욕용제(여드름성 피부등에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비누조성의 제제 또는 욕조중에 투입하여 사용하는 외용제)를 인체 세정용 제품류로, 체취방지제품을 방향용 제품류로, 손ㆍ발의 피부연화 제품을 기초화장용 제품류로 분류함. (3)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일부 의약외품을 화장품 유형에 포함하여 관리함으로써 식약청 허가를 면제하는 등 규제완화를 통하여 다양한 제품개발 및 조기출시로 화장품 관련 산업의 활성화 기대
- 다
화장품 생산ㆍ수입실적 미보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규정 삭제 화장품 제조업자ㆍ수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하는 화장품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으나, 그 처분이 과한 관계로 유사입법례인 약사법과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로 개선
- 라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서 서식 일부 기재항목 삭제 기능성화장품 심사항목 중 안전성ㆍ유효성과 관련 없는 제조방법, 저장방법 및 사용기간, 성상중 색상을 기능성화장품 심사항목에서 제외함에 따라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서 서식 중 일부 기재사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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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10
- 예고 종료2009-06-30
- 공포2010-03-12
- 시행201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