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6-11
- 의견제출 마감
- 2009-07-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09-4호
개정이유 —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 및 이용 편의를 위해 자전거 전용 신호등 및 교통안전표지를 신설ㆍ개선하는 한편, 운전면허 시험항목과 운전전문학원의 의무 교육시간을 단축해 운전면허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적ㆍ경제적 비용을 경감하는 대신, 운전자의 올바른 운전습관 배양을 위해 중요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도로주행시험 채점기준을 강화하고, 운전학원 및 학원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운전학원의 정기보고사항 감축 지방경찰청장이 운전학원에 설치된 ‘학사관리전산시스템’을 이용해 각 학원의 교육 및 운영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운전학원의 정기보고사항 3종을 감축함.
- 나
제2종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등 신설 제2종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여부를 신체검사서 대신 응시자가 작성ㆍ제출하는 질병ㆍ신체에 관한 신고서로 확인하도록 간소화함에 따라, 제2종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별지 제42호의2서식)를 신설함.
- 다운전면허 필기시험,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 간소화
1) 현행 운전면허 필기시험은 총 50문항으로 지나치게 많고,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 항목이 중복되어 응시자의 부담을 주고 있는 반면, 도로주행시험의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중앙선침범 등 중요법규위반에 대한 채점기준이 낮아 운전면허 취득자의 올바른 운전습관 배양에 한계가 있음.
2) 운전면허 필기시험 문항수를 40문항으로 축소함에 따라 현재 법령지식 96%(48문항), 차량 점검요령 4%(2문항)의 출제비율을 각각 95%(38문항)와 5%(2문항)로 조정하고,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보통면허에 대해서는 기능시험 항목(15개) 중 도로주행시험에서 확인할 수 있는 4개 항목(철길건널목 일시정지, 횡단보도 일시정지, 출발ㆍ종료시 방향지시등 작동)의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한편, 도로주행시험 항목(39개) 중 운전능력과 큰 관계가 없는 4개 항목(수신호요령, 지시속도 도달, 핸들 급조작, 차로이탈)을 삭제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4개 항목(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위반,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위반)의 경우 1회 위반만으로도 실격 처리하도록 채점기준을 강화함.
3) 필기시험 문항수,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 항목 축소로 운전면허 응시자의 부담을 더는 한편, 중요 법규위반에 대한 도로주행시험 채점기준 강화로 운전자의 올바른 운전습관 배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라
운전학원 등록 또는 지정신청 시 제출서류 추가 운전학원의 편법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학원 등록 등 신청 시 설립ㆍ운영자 모두의 인적사항과 시설요건인 장내기능교육장 등의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측량도를 제출하도록 함.
- 마운전학원의 의무교육시간 단축 및 교육 내실화
1) 현행 운전학원의 의무교육시간이 일부 과도하게 책정되어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학과교육의 경우 학과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학감 등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어 유명무실화된 상황임.
2) 이에 따라 운전학원에서의 의무 교육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기존 운전면허 소지자가 다른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시간 일부를 더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과교육을 실제 운전에 필요한 안전운전방법으로 개편해 학과시험 합격자도 3~5시간의 학과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기능교육 시 2인 이상을 승차시켜 지도할 수 없도록 함. 【학과교육시간 감면(안)】 【기능교육시간의 감경 (안)】
3) 운전학원의 의무교육시간 단축을 통해 운전면허 취득기간 및 취득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한편, 운전교육을 내실화하여 운전자의 운전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현재 제107조, 제115조 등에 흩어져 규정되어 있는 교육과정을 별표 32에 규정하여 법령체계를 정비함.
- 바
전문학원 설립ㆍ운영자 또는 학감의 기능검정원 겸임 금지 등 기능검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문학원의 설립ㆍ운영자와 학감의 기능검정원 업무 겸임을 금지하는 한편, 기능검정원의 경우 자신이 교육한 교육생에 대한 기능검정을 금지하던 것을, 전자채점기에 의해 채점되는 장내기능검정과 교육 후 1년이 경과한 교육생에 대한 도로주행검정을 허용함.
- 사
자전거 전용 신호등 신설 및 교통안전표지 개선 자전거운전자의 안전 및 이용 편의를 위해 자전거신호등과 교통안전표지(2개)를 신설하고, 현행 자전거 관련 교통안전표지(8개)의 시인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전거 도안을 개선함.
- 아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간소화 현행 학과시험 전 3시간의 강의식 교통안전교육을 1시간의 시청각교육으로 간소화함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교육방법 및 교육시간을 변경함.
- 자
신체장애인의 레커면허 취득 및 전면 주차요령 습득을 위한 레커차량 규격 및 기능시험요령 변경 1)「도로교통법 시행규칙」개정(행정안전부령 제20호, 2008. 6. 20. 공포, 2009. 1. 1. 시행)으로 신체장애인도 레커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으나, 현행 시험용 차량인 8톤 레커는 자동변속기가 장착되지 않아 신체장애인들이 레커면허를 취득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고, 자동차를 후면으로 주차할 경우 배기가스로 인해 화단이나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전면주차요령 정착이 필요함. 2) 이에 따라 레커면허 시험에 자동변속기를 장착할 수 있는 레커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험용 차량의 축간거리를 현행 460cm에서 450cm로 완화하는 한편, 운전자들이 운전면허시험 및 운전교육 단계에서부터 전면 주차요령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보통면허의 기능시험 방향전환코스를 현행 후면 주차방식에서 전면 주차방식으로 변경함. 3) 레커면허 시험용차량 규격 완화로 신체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후면 주차로 인한 시설물 등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차강사ㆍ기능검정원 및 운전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가중감경 일반기준 및 개별 처분기준 신설ㆍ정비
1) 현행 강사ㆍ기능검정원 및 운전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정도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중ㆍ감경기준이 없고, 1차 위반의 경우 시정의 기회없이 운영정지 등의 처분을 부과하고 있으며, 운영정지처분의 경우 정지기간에 대한 재량의 범위가 넓어 처분청별로 처분기간이 다른 등 형평성 문제가 있음.
2) 이에 따라 법제처의「행정제재처분 합리화방안 및 세부기준(2008. 7월, 10월)」을 바탕으로 전문학원 강사ㆍ기능검정원 및 운전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가중ㆍ감경기준을 마련하고, 비교적 경미한 위반행위의 경우 1차 위반 시 운영정지 대신 시정명령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운영정지처분을 현행 처분범위의 상한과 하한의 중간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단일화하여 처분청별 편차를 없애고, 허위광고, 의무교육시간 미수료 교육생에 대한 운전면허시험 응시 유도행위, 기능검정 방법ㆍ절차 위반행위, 강사 등 업무 겸임제한 위반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신설함.
3) 가중감경기준 신설 및 시정명령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른 탄력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어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기준의 단일화를 통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탈법행위에 대한 처분을 신설함으로써 교육생을 보호하고 운전학원 업계의 질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카
범칙금 통고처분 대상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전 벌점 감경제도 안내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부과되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할 경우벌점 20점을 감경 받을 수 있으나, 운전자들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전 벌점 감경제도를 모르고 감경혜택 기회를 상실하는 사례가 많아 범칙금납부통고서에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시 벌점 감경제도 안내문구를 삽입함.
| 면허종별 과목 구 분 | 대형면허 및 특수면허 | 보통 면허 | 소형면허 | 원동기면허 | |||||||
| 수동변속기 | 자동변속기 | ||||||||||
| 학원 | 전문학원 | 학원 | 전문학원 | 학원 | 전문학원 | 학원 | 전문학원 | 학원 | 전문학원 | ||
| 학과 교육 | 현 행 | 5 | 25 | 25 | 20 | 15 | |||||
| 개선안 | 3 | 5 | 5 | 5 | 5 | ||||||
| 기능 교육 | 현 행 | 5 | 10 | 10 | 20 | 10 | 15 | 8 | 15 | 5 | 10 |
| 개선안 | 5 | 10 | 8 | 15 | 8 | 12 | 8 | 10 | 5 | 8 | |
| 주행 교육 | 현 행 | ㆍ | ㆍ | 10 | 15 | 10 | 15 | ㆍ | ㆍ | ㆍ | ㆍ |
| 개선안 | ㆍ | ㆍ | 10 | 10 | 10 | 10 | |||||
| 계 | 현행 | 10 | 15 | 45 | 60 | 45 | 55 | 28 | 35 | 20 | 25 |
| 개선안 | 8 |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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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11
- 예고 종료2009-07-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