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6-11
- 의견제출 마감
- 2009-07-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09-3호
개정이유 — 운전면허시험 전에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시간을 단축하고, 연습운전면허소지자가 도로주행시험 전에 10시간 이상 받아야 하는 도로주행연습을 폐지하는 등 운전면허 취득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자전거전용차로’를 신설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며, 단순 대물피해 교통사고에 대한 경찰의 조사항목을 간소화하여 국민편의를 제고하고, 운전학원의 운영요건을 완화하여 학원 운영비용 및 수강료 절감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대물피해 교통사고 조사항목 간소화
1) 현행 규정은 대인ㆍ대물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교통사고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어 사고 당사자간의 합의로 종결될 수 있는 대물피해사고에 대해서도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등 국민불편 및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대인피해가 없는 대물피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합의되거나 보험 등 가입사실이 확인된 경우 운전면허 유효여부, 음주운전 여부 등에 대해서만 확인한 후 운전자 과실, 사고현장 증거수집 등 조사를 생략하도록 함. ※ 현재 대검찰청의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처리지침(2002. 1. 1.)’, 경찰청의 ‘대물피해 교통사고 처리지침(2004. 3. 2.)’ 등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사안으로, 법령과 현실을 일치시키려는 것임.
3) 대물피해 교통사고 조사항목 간소화로 국민편의 증진 및 경찰력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시간 단축 및 무료화
1) 현행 운전면허 학과시험 전 교통안전교육(3시간, 강의식)은 안전운전에 필요한 소양 등 기본적인 사항만을 실시함에도 교육시간이 지나치게 길고, 수강료(12,000원)를 내야하는 등 응시자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시청각교재 상영 등의 방법으로 수강료를 받지 않고 1시간 이내로 실시하도록 함. ※ 아울러, 교통안전교육을 학과시험 실시 전에 함께 실시할 예정임(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별표 16 참조)
3) 교통안전교육 시간 단축 및 무료화로 응시자의 시간적ㆍ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교통안전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완화 운전면허시험 응시전 교통안전교육을 3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2009. 4.28. 부처협의한 시행령 개정 제37조
하기로 함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교육과정도 3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함.
- 라제2종 운전면허 시력기준 완화 및 적성검사 제출서류 간소화
1)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 시력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높고, 신체적ㆍ정신적 적성기준이 비교적 간단함에도 의료기관의 신체검사서(약 5,000원)를 제출해야 하며, 신체검사서 대신 제출할 수 있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의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해 별도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이 있음.
2) 이에 따라 제2종면허 시력기준을 양안 0.7에서 0.5 등으로 완화하고, 질병ㆍ장애여부를 응시자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이 2년마다 실시되므로 건강검진결과통보서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함.
3) 제2종 운전면허 시력기준 완화 및 적성검사 서류 간소화로 운전면허 취득 대상범위 확대 및 신체검사 비용 절감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마
기능시험ㆍ도로주행시험 불합격자에 대한 응시 제한 신설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운전전문학원의 기능검정 또는 도로주행검정)에 불합격한 사람의 운전연습을 유도하기 위해 불합격한 날부터 3일간 재응시를 제한함.
- 바
연습운전면허 소지자의 도로주행연습 폐지 현재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주행시험 응시 전에 실시해야 하는 도로주행연습(10시간 이상)은 응시자나 지도한 사람이 연습시간을 임의로 기재할 수 있고, 주행연습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이를 폐지함.
- 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전용차로 도입 현행 자전거전용도로는 차도와 시설물로 완전히 구분하거나 노선을 달리하여 설치해야 하므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생활도로와의 연계가 부족해 설치 및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노면표시나 안전표지로 차도에 설치할 수 있고 선진국에서 주로 설치하는 자전거전용차로를 도입함.
- 아
정신질환으로 입원ㆍ치료중인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 통보기관 변경 「정신보건법」개정(법률 제8939호, 2008. 3. 21. 공포, 2009. 3. 22. 시행)으로 6개월 이상 정신질환 등으로 입원ㆍ치료중인 사람에 대한 관리기관이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기관을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함.
- 자
학원등록시 공동 설립자 등 인적사항 제출 운전학원의 실제 설립자가 향후 행정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설립자로 내세우는 등의 편법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학원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할 경우 공동 설립자 및 운영자 모두의 인적사항을 제출하도록 함.
- 차운전학원 강사의 자격요건 및 배치기준 완화
1) 현재 운전학원의 강사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어 학력차별의 소지가 있고, 전문학원의 경우 강사 배치기준이 과도해 학원의 인건비 및 수강료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음.
2) 이에 따라 운전학원 강사의 자격요건 중 학력을 폐지하고, 전문학원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 배치기준을 완화함. 구 분 현 행 개 선 후 기능강사 <제2종 소형 및 원동기면허> 교육용자동차 10대당 각각 1인 제2종소형과 원동기면허를 통합, 10대당 1인 <제1ㆍ2종 보통면허> 교육용자동차 10대당 6인 이상 10대당 5인 이상 기능검정원 교육생 정원 160명당 1인 이상 200명당 1인 이상
3) 강사의 학력제한 폐지로 학력에 따른 차별을 없애는 한편, 전문학원의 강사 배치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학원 운영비용 및 수강료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카운전학원 교육과정의 내실화 등
1) 현재 일부 학원에서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교육생에 대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있고, 학원의 위치와 교육시간 등에 대해 허위로 표시ㆍ광고하여 교육생에게 혼란을 주는 등의 문제가 있음.
2) 이에 따라 교육시간을 모두 마치지 않은 교육생에 대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와 학원의 위치, 교육시간 등을 허위로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전문학원의 기능검정은 학과교육과 기능교육 모두를 6개월 이내에 마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
3) 이를 통해 운전학원교육의 내실화와 교육생의 권익보호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타
교육생 귀책사유로 인한 수강료 반환기준 합리화 현행 수강료 반환기준은 교육생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 미교육시간에 해당하는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반환하도록 하던 것을, 미교육시간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모두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생의 권익 보호를 강화함.
- 파
운전학원의 시설ㆍ설비요건 정비 운전학원의 시설ㆍ설비요건 중 차량 고장 등에 대비한 예비용 자동차 확보의무를 폐지하여 운영비용 부담을 절감하는 한편, 이륜자동차 교육에 필요한 헬멧 등 보호장구를 갖추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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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11
- 예고 종료2009-07-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