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6-18
- 의견제출 마감
- 2009-07-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9-3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9-36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을 한국인터넷진흥원ㆍ한국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과 통합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새로이 설립하는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진흥원의 명칭을 변경함. 행정제재 처분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감경기준을 신설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가. 한국정보호진흥원 명칭 변경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을 통합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설립하는 법률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명칭 변경(한국정보보호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 나. 행정제재 처분 기준 완화 (1)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처분의 감경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기관이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인증심사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행정제재 처분 기준을 정비함. 다.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1)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수범주체인 일반 국민들의 예측가능성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가 어려움 (2) 위반행위ㆍ매출액 및 위반횟수 등 특성을 감안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함으로써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ㆍ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함. Ⅲ. 의견제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네트워크기획보호과,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번지 전화:02)750-2720, 팩스:02)750-2713, 전자우편:gabriel73@kcc.go.kr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기획보호과(02-750-27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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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18
- 예고 종료2009-07-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